1. 연차휴가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총정리
2025년 현재에도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1년 이상 근속자와 1년 미만 근속자로 나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15일의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
2026년 1월 1일에 15일 연차 발생
연차 가산 규정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신규 입사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시]
2025년 8월 1일 입사
2025년 8월 31일까지 개근 → 2025년 9월 1일에 1일 연차 발생
2025년 9월 30일까지 개근 → 2025년 10월 1일에 1일 연차 발생
...이런 식으로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1년 미만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는 1년이 지나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 별도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2025년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는 1년 차에 최대 11일 + 15일 = 총 2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 일수 계산기
4.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
1차 통보 (연차 소멸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언제까지 사용할지 지정하게 합니다. (촉구 기간 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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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통보 (연차 소멸 2개월 전):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기본급, 정기 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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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 연차와 공휴일, 대체공휴일
2025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미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연차 사용 없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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