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본 공제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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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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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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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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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세법상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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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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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2. 주택 관련 소득공제 :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혜택 확대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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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간 납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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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의 이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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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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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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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공제 한도는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복합 조건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연금 관련 소득공제 :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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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아니지만 세액공제 항목 중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납입액에 대해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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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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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 외는 13.2%가 적용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비 습관에 따른 절세 전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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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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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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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5% (총 급여에 따라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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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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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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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40%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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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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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2024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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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 300만 원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5. 보험료 및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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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공제합니다 (연 1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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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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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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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기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연 2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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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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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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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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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교육비: 한도 없이 15%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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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유형과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의 공제율 및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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