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일반적인 채무조정 제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분들에게는 재기를 위한 추가적인 혜택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과 구체적인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및 9월부터 달라지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개선 사항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debt-adjustment-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을 넘어, 사업 재기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1. 신청 자격 확인하기


  •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채무 요건

    •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자 등


  • 대출 한도: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내)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1-2.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지원 대상 확인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우선 확인합니다.

  2. 채무조정 신청 :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채무 조회가 이루어져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심사 및 약정 체결 :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 감면율, 상환 기간 등이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4. 채무 상환 및 재기 지원 :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며, 성실 상환자에게는 다양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2-2.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신청은 1회만 가능 :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추심 중단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어 심사 기간 동안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9월부터 달라지는 새출발기금, 핵심 개선 사항은?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과 내용이 더욱 폭넓게 확대됩니다.


3-1. 지원 대상 확대 : 부동산 임대업자, 코로나 기간 사업 영위자까지

기존에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동산 임대업자도 이번 개선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도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 ~ 2025년 6월'로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2. 저소득·취약계층 원금 감면율 확대 : 최대 90%까지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 차주의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어나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재기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재기 지원 사업이 제공됩니다.

  •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 지원 : 3~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노후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등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폐업 컨설팅 및 원상 복구 비용 지원 :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컨설팅과 함께 원상 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새로운 출발을 돕습니다.


  • 건강검진 비용 지원 : 생업에 바빠 건강을 챙기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강검진 비용을 최대 25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4.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새출발기금은 일반적인 채무조정 제도와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새출발기금과 유사하게 원금 감면 및 금리 인하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재기 지원 사업(환경 개선, 폐업 컨설팅 등)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 법원(개인회생) : 채무 전액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며, 채무액 상한이 새출발기금보다 높습니다(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보증인에게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채무조정과 함께 사업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지원 대상과 원금 감면율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새출발기금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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