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출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인정: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인정됩니다.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2025년 말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되므로, 앞으로의 지출 내역도 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 기준 충족: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여야 합니다. (경영 활동이 있었음을 증빙)
참고: 초기에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었으나, 2025년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업 및 사업자 상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배달 또는 택배 실적 보유:
2024년 1월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1인이 여러 사업체(법인·개인 무관)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100% 접수가 진행됩니다.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신속지급 (주로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이용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한 신청 방식입니다.
대상 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주요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식: 배달 플랫폼사의 배달비 내역을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확인하여 신청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시 서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급 기준:
신청일 기준 배달비 지출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30만 원 지급.
신청일 기준 지출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먼저 지급되고, 이후 2025년 12월까지의 월별 지출 내역이 누적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별도 재신청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초기 2/17~18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 진행)
2. 확인지급 (택배, 퀵서비스, 직접 배달 등)
신속지급 대상 플랫폼 외의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식입니다.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상:
택배, 배달 플랫폼 외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예: 음식점의 자가 배달, 꽃배달, 세탁물 배달 등)
제출 서류 (예시):
택배, 배달 플랫폼 외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 운송장, 택배 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 내역, 상인회 배달장부(직인 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 포함) 등.
직접 배달:
기반(수단) 확인 증빙: 배송 차량·오토바이(등록증 또는 렌트 계약서), 이동식 카드단말기 (렌트) 계약서, 포장 용기(구매 내역), 직접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 간판 등.
배달 실적(건수) 증빙: 음식·떡류 등 배달 완료 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 장부(배송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등. (1건당 5,000원 인정)
소비자 개인정보(상세 주소‧연락처 등)는 반드시 가림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공통 신청 절차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에 접속합니다.
자가진단: 지원 요건을 자가 진단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개업 일자, 지원받을 계좌번호 및 예금주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증빙서류 업로드 (확인지급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최종 확인 및 신청 완료: 작성한 신청 정보를 최종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메인 화면의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 또는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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