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배달·택배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이미지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출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지원 내용: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인정: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인정됩니다.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2025년 말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되므로, 앞으로의 지출 내역도 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액 기준 충족:

    •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여야 합니다. (경영 활동이 있었음을 증빙)

    • 참고: 초기에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었으나, 2025년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개업 및 사업자 상태: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배달 또는 택배 실적 보유:

    • 2024년 1월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1인이 여러 사업체(법인·개인 무관)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100% 접수가 진행됩니다. 크게 신속지급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신속지급 (주로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이용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한 신청 방식입니다.


  • 대상 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주요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 지원 방식: 배달 플랫폼사의 배달비 내역을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확인하여 신청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신청 시 서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지급 기준:

    • 신청일 기준 배달비 지출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30만 원 지급.


    • 신청일 기준 지출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먼저 지급되고, 이후 2025년 12월까지의 월별 지출 내역이 누적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별도 재신청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초기 2/17~18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 진행)


2. 확인지급 (택배, 퀵서비스, 직접 배달 등)

신속지급 대상 플랫폼 외의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식입니다.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대상:

    • 택배, 배달 플랫폼 외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예: 음식점의 자가 배달, 꽃배달, 세탁물 배달 등)


  • 제출 서류 (예시):

    • 택배, 배달 플랫폼 외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 운송장, 택배 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 내역, 상인회 배달장부(직인 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 포함) 등.


    • 직접 배달:

      • 기반(수단) 확인 증빙: 배송 차량·오토바이(등록증 또는 렌트 계약서), 이동식 카드단말기 (렌트) 계약서, 포장 용기(구매 내역), 직접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 간판 등.

      • 배달 실적(건수) 증빙: 음식·떡류 등 배달 완료 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 장부(배송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등. (1건당 5,000원 인정)

      • 소비자 개인정보(상세 주소‧연락처 등)는 반드시 가림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공통 신청 절차 (온라인)


  1. 전용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에 접속합니다.

  2. 자가진단: 지원 요건을 자가 진단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5. 신청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개업 일자, 지원받을 계좌번호 및 예금주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6. 증빙서류 업로드 (확인지급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7. 최종 확인 및 신청 완료: 작성한 신청 정보를 최종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8. 신청 결과 확인: 메인 화면의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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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 또는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