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50만 원 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025년 5월 1일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영업 상태: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사업자 형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의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며, 신청한 카드사를 통해 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2.1. 신청 기간
1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월)부터 11월 28일 (금)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신청 시스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7월 14일 (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7월 15일 (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7월 16일 (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7월 17일 (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7월 18일 (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자유 신청: 7월 19일 (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웹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웹사이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24) 누리집의 공고문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지원금을 받을 카드사(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택합니다.
정보 동의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2.3. 지급 방식
카드사 크레딧 지급: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50만 원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자동 차감 방식: 해당 사용처(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에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카드 요금 청구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체크카드: 계좌 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주의 사항: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만 적용됩니다. 가족카드나 일부 제휴 카드(예: 신한BC카드)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PG(전자결제대행) 결제 시에도 크레딧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및 사용 기간
지원금은 특정 목적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3.1. 사용처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의: 공과금 월납 및 일시불 결제 시 모두 부담경감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3.2. 사용 기간
2025년 7월 21일 (월)부터 12월 31일 (수)까지입니다.
사용 기간 종료 시,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크레딧)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스미싱 주의: 지원금 신청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를 꼭 조심하세요! 반드시 공식 전용 웹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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