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이미지 썸네일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50만 원 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025년 5월 1일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 영업 상태: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 사업자 형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의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며, 신청한 카드사를 통해 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2.1. 신청 기간


  • 1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월)부터 11월 28일 (금)까지입니다.


  • 신청 첫 주 요일제: 신청 시스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 7월 14일 (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7월 15일 (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 7월 16일 (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7월 17일 (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7월 18일 (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자유 신청: 7월 19일 (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 방법


  • 온라인 전용 웹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웹사이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24) 누리집의 공고문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와 지원금을 받을 카드사(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택합니다.

    3. 정보 동의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2.3. 지급 방식

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지원금 지급방식 및 금액 이미지


  • 카드사 크레딧 지급: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50만 원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 자동 차감 방식: 해당 사용처(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에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신용카드: 카드 요금 청구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체크카드: 계좌 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 주의 사항: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만 적용됩니다. 가족카드나 일부 제휴 카드(예: 신한BC카드)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PG(전자결제대행) 결제 시에도 크레딧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및 사용 기간

지원금은 특정 목적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이미지


3.1. 사용처


  •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주의: 공과금 월납 및 일시불 결제 시 모두 부담경감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3.2. 사용 기간


  • 2025년 7월 21일 (월)부터 12월 31일 (수)까지입니다.

  • 사용 기간 종료 시,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크레딧)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스미싱 주의: 지원금 신청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를 꼭 조심하세요! 반드시 공식 전용 웹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 원 지원금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4대 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되는 크레딧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항상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