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년부터 상속 포기해도 세금 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는 물론 세금까지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또는 채무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법 개정안과 기존 법률의 보완책들은 이러한 안일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과 더불어, 상속 포기 시에도 특정 상황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이후 적용될 예정인 상속세 개정 방향의 핵심과, 상속 포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법적 배경 및 실질적인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이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하고 현명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대처법을 제시하겠습니다.

inheritance-tax-2025년상속세개정안



'상속 포기해도 세금 낸다'는 주장의 진실 : 법적 근거와 오해


1. 상속 포기의 법적 의미와 한계

상속 포기는 민법상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빚)뿐만 아니라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 또한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 핵심: 단순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체납 세금의 승계 의무를 면하게 해줍니다.


2. 세금을 내야 하는 '특정 상황'의 법적 배경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납세의무의 범위 확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생명보험금 및 간주상속재산 : 상속 포기와 무관한 '고유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 법적 변화 (2014년 이후): 과거에는 상속 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세를 면제받는 허점이 있었으나, 법 개정(2014년)을 통해 상속 포기자도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3호)

    • 즉, '상속 포기해도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일부 경우에 대한 오해의 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⑵ 상속 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 (사전 증여)

상속 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사전 증여)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전체 상속세액이 계산되고, 이 경우 사전 증여를 받은 상속 포기자는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⑶ 기타 추정상속재산 및 납세의무 승계 범위 강화

최근 지방세제 개편안 논의에서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등 상속 포기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명확히 하는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등). 이는 상속 포기를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세법의 지속적인 보완 작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 논의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2025년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되는 것은 상속세 과세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입니다.


1. 현행 '유산세' 방식의 문제점

현재 한국은 '유산세(遺産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망자)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들은 이 세금을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 단점: 상속인이 많아도 전체 재산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높고,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와 세금 부담의 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 논의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 (2025년 이후 목표)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OECD 대부분 국가가 채택)


🔸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시 예상 변화

구분현행 (유산세)개편안 논의 (유산취득세)주요 특징
과세 기준피상속인의 총재산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세금 계산의 주체가 개인으로 전환
세율 적용총재산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 완화 기대
공제 방식일괄공제 (5억 원) 폐지 논의인적공제 (직계존비속 5억 원) 상향 및 개편공제 혜택이 상속인 개인별로 적용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최소 10억 원으로 상향 검토 (안정성 강화)서민·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효과

💡 중요 :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의 총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상속 포기자가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취득한 사람'**으로 명확히 지정하기 때문에,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법적 근거는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정에 따른 현명한 대처법

새롭게 변화하는 상속세 환경에 맞춰 재산과 세금 문제를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포기 전,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하라

단순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대물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적인 상속 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채무)을 갚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생명보험금 및 간주상속재산 관리의 중요성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수익자 지정: 보험 계약 시 보험금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시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비한 '사전 증여' 검토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인별 공제가 확대되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액 상속자에게만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속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사전 증여를 통한 재산 분산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증여 공제 한도 활용 : 증여세는 10년마다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에게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재산을 분산하면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철저한 세무 계획이 필수

2025년을 전후로 상속세법은 '유산취득세' 방식 논의, 각종 공제 확대 등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가 모든 세금과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생명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을 취득했거나,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속 환경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세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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