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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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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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자녀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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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및 모의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률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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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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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계산 예시]
만약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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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 200만 원의 80% = 160만 원. 하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므로, 월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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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부터: 200만 원의 50% = 100만 원.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사이에 있으므로, 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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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회사 내규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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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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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준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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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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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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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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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알아두면 유용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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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담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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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 확인 : 회사마다 육아휴직 관련 내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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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지급액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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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용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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