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휴가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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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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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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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 시기 :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에 44일(다태아는 59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산 전 기간은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 예상 금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 지급분과 고용보험 지급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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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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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 :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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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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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월 210만 원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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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 최저임금액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A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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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50만 원의 100%는 250만 원이지만, 상한액 210만 원이 적용되어 월 2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총 3개월간 6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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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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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 :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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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분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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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월 210만 원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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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 최저임금액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B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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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60일분 :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약 2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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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0일분 :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약 1개월분)
※ 중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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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에 문의하거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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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변동 가능성 :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은 예상치이며, 실제 고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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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4대보험 :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며,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휴가 시작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노동부 기준)
최근 3개월 임금 (휴가 시작일 바로 이전 3개월치 금액을 입력)
※ 입력 팁: '이전 1개월'은 휴가 시작일이 속한 달의 바로 이전 월 급여(세전)를 넣으세요.
⚠️ 참고: 법령(상한·하한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홈택스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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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신청 : 회사 내규에 따라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휴가 기간, 통상임금, 기업 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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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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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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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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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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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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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증명 서류 (필요시): 출산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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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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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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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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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매월 5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4. 알아두면 유용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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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 : 출산휴가급여 신청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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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 의무 :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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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시 유급으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입니다. (대기업은 최초 10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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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의 관계 : 출산 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므로, 추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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