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을 품고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에게 출산휴가는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넘어, 아기와 교감하고 새로운 가족 생활에 적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출산휴가급여'입니다. 
지금부터 출산휴가급여의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복잡하지 않게 신청하는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예비 엄마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출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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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자


  • 휴가 기간 :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휴가 사용 시기 :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에 44일(다태아는 59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산 전 기간은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 예상 금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 지급분과 고용보험 지급분으로 나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 :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급 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 월 210만 원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 하한액 : 최저임금액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A씨의 경우

    • 통상임금 250만 원의 100%는 250만 원이지만, 상한액 210만 원이 적용되어 월 2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총 3개월간 630만 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 :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분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 월 210만 원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 하한액 : 최저임금액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B씨의 경우

    • 최초 60일분 :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약 2개월분)

    • 나머지 30일분 :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약 1개월분)


※ 중요 안내

  • 통상임금 기준 :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에 문의하거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한액 변동 가능성 :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은 예상치이며, 실제 고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4대보험 :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며,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계산기

평균임금은 휴가 시작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노동부 기준)



최근 3개월 임금 (휴가 시작일 바로 이전 3개월치 금액을 입력)

※ 입력 팁: '이전 1개월'은 휴가 시작일이 속한 달의 바로 이전 월 급여(세전)를 넣으세요.

⚠️ 참고: 법령(상한·하한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홈택스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신청 : 회사 내규에 따라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휴가 기간, 통상임금, 기업 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 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출산 증명 서류 (필요시): 출산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선택: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급여 지급 :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매월 5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4. 알아두면 유용한 팁


  • 사전 확인 : 출산휴가급여 신청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계속 고용 의무 :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시 유급으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입니다. (대기업은 최초 10일 유급)


  • 실업급여와의 관계 : 출산 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므로, 추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기여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이라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에서 경제적인 안정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현명하게 출산휴가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