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2. 2025년 최신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 상세 안내
가. 연령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출생 연월일을 통해 연령을 확인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 : 청년 본인이 부모와 떨어져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소득 기준
청년 본인 가구 및 원가구(청년+부모)의 소득을 모두 확인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최신 중위소득 60%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변동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필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친족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원가구 소득 (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2025년 최신 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변동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필요)
단, 30세 이상 청년, 혼인한 청년, 미혼부모 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며, 본인 가구 소득만 확인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갖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 자산 기준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청년 본인 가구 및 원가구의 자산을 모두 확인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 자산
총 자산 1억 700만원 이하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원가구 자산 (청년+부모)
총 자산 3억 8000만원 이하 : 청년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모든 자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기준과 동일하게, 30세 이상 청년, 혼인한 청년, 미혼부모 청년 등은 원가구 자산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라.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신청인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활용)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복지로'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검색 및 선택 : 메인 화면 또는 검색창에서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격 확인 및 정보 입력 : 신청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인 정보 및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소득, 자산 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 연계되므로, 정확한 동의가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첨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확인증,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내역이 요구될 수 있음)
청약통장 사본 :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함입니다.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그 외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나.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 후 진행 과정 및 유의사항
심사 기간 : 신청 후 약 1~2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자산 변동 신고 :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자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 신고 : 거주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다시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복 수혜 금지 : 주거급여,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와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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