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가입 조건
1.1. 연령 조건
만 19세 ~ 34세 청년 :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 제외 :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따라서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역 군인도 2025년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점과 연관됩니다.
1.2. 소득 조건 (개인 및 가구소득)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과 더불어 가구 소득까지 확인합니다.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2025년 가입 심사 시 2023년 소득 기준)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국세청을 통해 소득 증명 불가 시 제외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중위소득 250%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청년 가구여야 합니다. (기존 180%에서 250%로 대폭 완화)
중위소득 250% 예시 (2023년 기준) :
1인 가구 : 월 소득 약 510만 원 이하
2인 가구 : 월 소득 약 850만 원 이하
4인 가구 : 월 소득 약 1,350만 원 이하
가구원 동의 필수 : 가구소득 확인을 위해 모든 가구원(미성년자는 제외)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져야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3. 가입 제외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과거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주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2.1. 신청 기간 및 절차
매월 신청 가능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월별 신청 기간은 은행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에도 연말까지 계속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가입 절차 :
[매월] 가입 신청 :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등 11개 은행)
[신청 후 약 2주] 가입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요건(나이, 소득) 및 가구원 동의를 거쳐 가구소득을 확인합니다. 개인소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되며, 가구소득은 가구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익월 초] 확인 결과 통보 :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 통보 후] 계좌 개설 : 심사 통보를 받은 후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2.2. 필요 서류
3. 청년도약계좌 지원 및 혜택 내용
3.1. 정부 기여금 매칭 (2025년 확대)
월 최대 3.3만 원 지원 : 2025년부터 정부 지원금 매칭 한도가 월 최대 2.4만 원에서 최대 3.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납입 금액별 기여율 :
개인소득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 월 40~70만 원 납입 시 월 최대 3.3만 원 기여금 (매칭비율 6.0%)
개인소득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 월 50~70만 원 납입 시 월 최대 2.9만 원 기여금 (매칭비율 4.6%)
개인소득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 : 월 60~70만 원 납입 시 월 최대 2.5만 원 기여금 (매칭비율 3.7%)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월 70만 원 납입 시 월 2.1만 원 기여금 (매칭비율 3.0%)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없음.
납입 한도 : 매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여금 매칭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15.4% 면제 :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자소득세 15.4%)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일반 적금 상품 대비 큰 혜택입니다.
3.3. 높은 금리 적용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은행별로 제공하는 기본금리와 소득 구간별 우대금리, 그리고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급여이체, 카드 사용 등)를 모두 적용받으면 연 최대 9.5%의 일반 적금 상품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4.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신용점수 자동 상승 :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KCB, NICE 등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최소 5점에서 10점 이상의 신용점수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금융 거래를 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3.5. 부분 인출 서비스 도입 (2025년 하반기부터)
긴급 자금 활용 가능 :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중도 해지 없이도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청년도약계좌 만기 및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4.1. 만기 5년
5천만 원 목돈 마련 : 5년간 꾸준히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면, 만기 시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일시 지급 : 만기(60개월) 후에는 납입 원금과 이자, 정부 기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2.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및 개선 사항
원칙적인 불이익 :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 원금과 은행 이자만 지급됩니다.
개선된 중도 해지 혜택 (2025년 1월부터 적용) :
3년 유지 시 기여금 일부 지원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 일부(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의 60% 수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3년 유지 시 최대 연 4.5% 수준의 이자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의 특별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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