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발급 신청 방법
여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해외 거주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여권 발급 준비물
신청 대상에 따라 준비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1. 공통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유효한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3.5cm x 4.5cm)의 컬러 사진 1매
중요: 흰색 배경에 정면을 응시하고,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은 불가하며, 귀가 보여야 합니다. 치아가 보이게 웃으면 안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250kb 이하의 jpg 파일(350px x 450px)로 준비)
수수료: 아래 표 참고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2.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의 종류(복수/단수), 유효기간, 사증 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참고: 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개인별로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및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2-3.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신청 시 추가 준비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동반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2.4. 대리 신청 시 추가 준비물 (만 18세 이상 성인은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 불가)
만 18세 이상 성인의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가 있는 특정 고위 공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구비 서류: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위임받은 자(대리인) 신분증, 병원 진단서 또는 장애인증 등 사유 증명 서류
3. 여권 발급 신청 절차
신분증과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해당 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접수: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물을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수수료 결제: 신청 유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심사 및 발급: 접수된 서류가 심사되고 여권이 제작됩니다.
여권 수령: 여권이 발급되면 신청 시 안내받은 수령일에 맞춰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여권은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수령 가능하며, 대리 수령은 본인(여권 명의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기재)이 필요합니다.
4. 여권 발급 소요 시간
일반적인 여권 발급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여권 (전자여권):
국내 신청 시: 보통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약 4~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7~10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외공관 신청 시: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통상 7~10일 이상 소요되며, 국제특급배송(DHL 등)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공관으로 여권이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 매우 긴급한 사유(친족의 사망 또는 위독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일 또는 1~2일 내에 발급되는 비전자 여권(단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48,000원(긴급 사유 증명 시 15,000원)입니다.
긴급 여권 발급 불가 대상: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시간: 여권 발급 확인 후 24시간(여권 분류 작업 소요 시간) 경과 이후에 찾으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발급 소요 시간은 신청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나 연휴 전에는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는 관련 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발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0 댓글
질문은 환영! 욕설, 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