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과세 기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과세 기간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1기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1년에 2번 예정신고와 2번 확정신고, 총 4번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2기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주의: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예정신고가 의무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1-3.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면,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2.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각 유형별 신고·납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신고·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025년 1월 신고의 경우 설 연휴 등으로 인해 1월 31일까지 연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장기간 미신고 시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주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1. 홈택스(hometax) 전자신고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신고 방법입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정기 신고 작성: '정기 신고'를 클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기본 정보 불러오기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표준 명세, 공제/감면/가산세액 등 신고서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 비서 서비스: 일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 지식이 없어도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세금 비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고서 제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제출 전 '신고서 미리 보기'를 통해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3.3. 기타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4-1. 홈택스(hometax) 온라인 납부
신고를 마친 후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신고와 동일하게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부가가치세 세목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납부하기 클릭: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결제 수단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중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납부액의 0.8%, 체크카드 납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카드사별로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완료 확인: '정상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납부 확인은 '전자고지·세금납부' → '세금납부확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4-2.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서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인터넷지로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4-3.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방문: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TM 납부: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 ATM에서 가능)
4-4. ARS(텔레뱅킹) 납부
금융기관별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7:00 운영)
5. 놓치지 말아야 할 팁 : 가산세와 세액공제
성실한 신고와 납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5-1. 가산세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당 과소신고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 0.02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발급, 지연 발급, 미전송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0.5%~2%)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 필수: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2.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1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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