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와 노력을 투자해 창조한 디자인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상대방 명의로 먼저 등록되는 경우, 정당한 창작자가 겪는 피해와 좌절감은 매우 큽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달로 디자인 복제가 쉬워지고 해외 무단 등록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기존의 법적 구제 절차로는 신속한 권리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 창작자가 도용당한 권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디자인 무단 등록 피해를 겪었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강화된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권리 구제 절차, 그리고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2025년 개정 디자인보호법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무권리자의 등록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및 권리 구제 수단의 신설입니다. 개정법은 디자인 침해와 무단 등록으로부터 창작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1. 무단 등록 권리를 신속하게 되찾는 디자인등록 이전 청구권 신설
개정안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등록 이전 청구권'이 신설된 것입니다.
배경: 기존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무단 등록된 디자인을 무효화시키려면, 먼저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등록을 취소시킨 후, 자신이 다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변화: 2025년 11월부터는 무권리자(도용자)가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등록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 무효 심판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 권리 구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창작자에게 주는 시사점: 이전 청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디자인 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복잡한 무효 심판 대신 법원을 통한 이전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고의적 침해에 대한 경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디자인 무단 등록 및 침해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시행일: 이 조항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일환으로 이미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상 한도 상향: 고의적인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기존의 손해액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미: 이는 침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 "도용하면 망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며,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극대화합니다.
3.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거절 근거 마련
일부 품목에 대해 신속한 등록을 위해 심사를 간소화했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묻지마식 부실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 강화: 명백하게 신규성이 없거나 또는 선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효과: 등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디자인 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권리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 보호 강화 3D 도면 제출 허용 및 출원 간소화
디지털 콘텐츠와 융복합 제품이 늘어나는 환경에 맞춰 디자인 등록 절차의 효율성과 포용성이 높아집니다.
3차원 도면 제출 허용: 2차원 이미지 외에 3차원 모델링 파일 형태의 도면 제출이 허용되어, 디지털 디자인이나 복잡한 입체 디자인의 형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 서식 간소화: 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이 삭제되어 출원인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을 기점으로 시행되는 강화된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를 향한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등록 이전 청구권의 도입은 무단 등록으로 인한 피해 회복 과정을 단순화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되찾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자인 창작자 및 사업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자신의 디자인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해 발생 시 강화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곧 경쟁력인 시대, 법의 보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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