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대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갱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운전면허:
일반: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0세 이상: 5년 주기
75세 이상: 3년 주기 (교통안전교육 필수)
갱신 기간: 면허증에 표기된 적성검사 기간(보통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종 운전면허:
일반: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0세 이상: 5년 주기 (교통안전교육 필수)
갱신 기간: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 기간(보통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의사항
갱신 기간 만료일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인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면허 종류와 갱신 방법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1. 공통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3.5cm x 4.5cm, 여권용 규격)
사진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고, 배경 없이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250kb 이하의 jpg 파일(350px x 450px)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
2종 면허 갱신:
일반 면허증 (국문/영문):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국문/영문): 15,000원
1종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70세 이상 2종 포함):
일반 면허증 (국문/영문): 16,000원 (신체검사비 포함)
모바일 IC 면허증 (국문/영문): 21,000원 (신체검사비 포함)
신체검사비는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2.2.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추가 준비물 (적성검사 대상)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검사: 즉시 검사 가능합니다.
병/의원에서 신체검사: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검사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제출: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력, 청력 등 운전에 필요한 항목 충족 시)
별도로 건강검진 내역서를 출력할 필요 없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색각 이상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적성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2.3. 대리 신청 시 추가 준비물
위임장: 위임자(면허 소지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면허 소지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주의: 대리 신청은 가능하나,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3.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대상: 2종 보통 면허 갱신 (70세 미만), 1종 보통 면허 갱신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절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실명 인증: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사진 등록: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jpg)을 등록합니다.
수령지 및 날짜 선택: 면허증을 수령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와 수령 희망 날짜를 선택합니다.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령: 선택한 날짜에 수령지를 방문하여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본인만 수령 가능)
3.2. 오프라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대상: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 모든 경우
절차:
필요한 준비물 지참: 위에서 언급된 본인에게 해당하는 준비물을 모두 챙깁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가까운 곳으로 방문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신체검사 불가, 미리 병원에서 검사 필요)
신청서 작성: 비치된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체검사 (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즉시 검사하거나, 미리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납부: 창구에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면허증 수령:
운전면허시험장: 당일(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경찰서: 갱신 신청 후 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본인만 수령 가능)
4. 갱신 연기 신청
질병, 해외 체류, 재해/재난, 군 복무, 임신 및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갱신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비자, 항공권, 전역증 등)
신청 방법: 관할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방문
유의사항: 연기 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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