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대출 보증보험이란?
2. 2025년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조건
2.1. 임차인(세입자) 자격 조건
전세 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 가능 (단, 법인은 추가 조건 있을 수 있음).
나이 : 만 19세 이상.
보증금 지급 :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무주택자 :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포함,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음).
2.2. 대상 주택 조건
주택 유형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제외 주택 :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공관 등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 가격 (전세금 기준):
수도권 :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의: 보증부 월세 계약의 경우에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전세금이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 강화 (특히 비아파트):
2023년 9월 30일 이후 계약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전세가율(전세금/주택가격)이 강화되어,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고, 전세가율은 90% 이내여야 합니다. 즉,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 * 전세가율 90%)' 이내여야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3. 전세 계약 조건
계약 기간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시 1년 미만도 가능)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 없음 :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2.4. 주택 권리 상태 조건
등기부등본 확인 :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채권(근저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액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액의 90% 이내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80% 또는 근저당 60% 이하 등 더 강화된 기준 적용).
2025년 강화된 기준: HUG는 2025년 1월부터 공동담보가 설정된 임대물건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건물 전체 기준에서 각 개별 가구별로 부채비율을 따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임대인 소유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전입 내역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인, 직계존비속, 무상거주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다가구는 타 세대 전입이 있어도 가입 가능)
2.5. 신청 시기
신규 계약 :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 갱신된 전세계약서상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2025년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보증료는 임차인 부담 : 보증료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단,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
보증료율 : 보증금액, 주택 유형, 신용도 등에 따라 0.02% ~ 0.208%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 전세금 2억 원에 3년 계약 시 약 67만원 내외)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자체별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등 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최대 30만원 또는 40만원)를 지원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 건부터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확대)
집주인 동의 불필요 : 2018년 2월 이후부터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
계약 전 확인 철저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신분과 주택의 권리 관계(근저당, 압류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가입이 어렵거나, 보증금 회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 사실이 통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 유무 : 계약서에 이 특약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하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고 삭제 요청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 준수 :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연계형 상품 :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연계된 상품의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위험 증가 시 유의 : 전세가율이 높거나 매매가 하락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택은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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