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많은 가정의 중요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요양급여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급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한 주요 서비스에 대해 신청 대상 및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및 장기요양급여 간편계산 & 노부모 돌봄서비스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 : 핵심 요양급여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1.1. 신청 대상 및 자격 (2025년 기준)


  •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신체·정신 기능 상태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2. 장기요양 등급 분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질병 상태, 거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6단계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등급 구분

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신체적 기능 저하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두드러진 경우)


1.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습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청소, 세탁 등)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 처방에 따른 간호, 투약 보조, 건강 상담 등.

    • 주야간보호 :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가서 신체활동 지원,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 이용.

    • 단기보호 : 일정 기간(최대 9일)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이용 (가족 휴가 시 유용).

    • 복지용구 : 지팡이, 휠체어, 전동침대 등 노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 비용 지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급여


1.4. 신청 방법 및 절차 (요양급여)

  • 신청 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

    • 우편, 팩스 :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서 직접 수령.

    • 의사소견서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 증명 서류 첨부 필수.


  • 신청 절차:

    • 신청 및 방문 조사 : 공단에 신청서 제출 후,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정신 상태 등을 조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 결과 통보 :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

    • 서비스 이용 : 등급을 받은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 이용 시작.


  • 본인 부담금 :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 또는 경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보편적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다양한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장기요양등급 외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1. 신청 대상 및 자격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독거노인 우선)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지자체별 추가 조건 있을 수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도 포함.


2.2. 서비스 내용

어르신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전지원 : 방문/전화/ICT(AI 스피커, 센서 등)를 통한 안부 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 제공, 말벗 서비스.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 모임 운영 (여가 활동, 평생교육 등).


  • 생활교육 : 신체 건강(영양, 운동), 정신 건강(우울 예방, 인지 활동) 분야 교육.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병원, 장보기 등), 가사 지원(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 특화 서비스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사례 관리, 맞춤형 상담, 집중 모니터링.


  •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후원 물품, 서비스) 연계.


2.3. 신청 방법 및 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 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자체별 특정 시기 집중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인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 제출 서류 :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 소득증명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신청 절차 :

    •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 통지.

    •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 후 서비스 이용 시작.


  • 비용 :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3. 기타 노인 복지 서비스

위의 주요 제도 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및 소득 창출을 지원.


  • 경로당 활성화 사업 : 여가 활동 및 교류의 장 제공.


  • 치매안심센터 : 치매 조기 진단, 상담, 돌봄, 가족 지원 등.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 가스,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신고 및 출동 연계.


  • 돌봄SOS센터 (일부 지자체)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식사 지원, 단기 가사, 병원 동행 등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제출 서류 : 돌봄 SOS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노부모님들의 돌봄을 위한 요양급여 및 복지 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적절한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제도의 자격 요건, 신청 서류,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노부모님께서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