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금'이란 모든 손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
1.1. 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한 '실제 지출' 항목
치료비 : 병원 입원비,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의료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나 재활, 보조기구(예: 휠체어, 보청기),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 등이 향후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과 함께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간병비(개호비) : 사고로 인해 신체 활동에 제약이 생겨 타인의 간병이 필요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입원 중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은 물론, 후유장해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래 간병비까지 포함됩니다.
교통비 : 병원 통원 치료를 위해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하며 발생한 교통비도 적극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 배상금 : 진단서 발급비, 소송 시 신체 감정비 등 사고 처리 및 보상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들입니다.
1.2. 소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수입' 항목
휴업 손해 :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느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실제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무직자, 주부 등도 통계청 발표 기준에 따른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전 소득의 85%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수익액 :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노동 능력을 잃거나 감소함으로써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이 줄어든 손해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그리고 가동연한(일반적으로 만 65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 금액은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이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2.1. 위자료(위로금)의 산정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 시 보험사는 자사의 약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여 제시합니다. 이 약관에는 부상 급수(1급~14급)에 따라 정해진 위자료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타박상이나 염좌 등 14급 부상의 경우 위자료가 15만원 정도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라 추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기준 : 만약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은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 1억 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의 중과실(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이 있다면 위자료가 더욱 가산 될 수 있습니다.
2.2. 위자료와 형사합의금의 구분
3. 교통사고 합의금 및 위로금(위자료) 청구 방법 및 절차
3.1. 보험사를 통한 합의 및 청구
사고 접수 및 초기 치료 :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필요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시작합니다.
보험사 담당자 지정 및 연락 :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치료 상황을 공유합니다.
치료 진행 :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기간, 치료 내용 등은 향후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금 협상 :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나, 예상되는 치료 기간이 명확해지면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금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때 위에서 설명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확인 : 보험사 담당자는 약관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본인의 상해 급수와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위자료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극적인 정보 요구 : 자신의 진료 기록, 소득 증빙 자료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가 산정한 합의금 내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및 보험금 수령 :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위자료 포함)을 수령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모든 손해에 대한 최종 합의임을 명시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3.2. 소송을 통한 청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 선임 고려: 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상담하여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예상 판결 금액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감정 진행: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피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율 등이 명확히 산정됩니다.
소장 제출 및 재판 진행: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다투게 됩니다. 법원은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위자료 포함)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교통사고 합의금 및 위로금(위자료) 청구 시 중요 사항
4.1. 소멸시효 : 반드시 기간 내 청구!
원칙적인 소멸시효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위자료 포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주의사항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 합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보험사에 미리 통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2. 과실 비율의 중요성
합의금에 영향 :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합의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총 손해액에서 공제되므로, 과실 비율 산정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4.3.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보관
중요 증거 자료 : 사고로 인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통원 확인서 등 모든 의료 관련 서류는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50만 원 이하의 소액 청구 시에도 진단명 또는 진료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에 신고한 사고라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4.4. 과도한 합의 요구는 금물
적정 금액 산정 :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원만한 합의에 유리합니다.
4.5. 후유장해 진단의 중요성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에 영향: 사고 후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계속된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험사 약관과 법원 기준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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