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숙련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2025년,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인재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 이후에도 숙련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최대 3년의 지원 기간과 사회적 기업으로의 대상 확대 등 혜택이 강화되어,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최신 기준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절차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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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및 최대 혜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1. 2025년 지원 금액 및 기간 (확대된 혜택)


항목2025년 지원 내용주요 특징
지원 금액근로자 1명당 분기(3개월) 90만 원 지급 (월 30만 원)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규모 결정
최대 지원 기간계속 고용된 날로부터 최대 3년 (36개월)2024년 이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
최대 지원 금액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 원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
지원 한도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30명 중 작은 수(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2. 지원금 산정 방식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매분기 동안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재직 중인 근로자 수에 월 30만 원을 곱하여 분기별 90만 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근로자 조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근로자 모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 지원 대상 요건 (사회적 기업 포함)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다음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주요 내용
① 정년 연장형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여 운영
② 정년 폐지형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년 규정을 폐지하여 운영
③ 재고용형정년퇴직한 근로자를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 (재고용)

 

필수 확인 사항: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노사 간 합의가 필수이며, 변경된 취업규칙 등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원 제외 사업주 요건 (주의)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거나 보험료 체납 중인 사업주


  • 정년 제도가 없던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 설정한 경우 (1년 이상 기존 정년 운영 필수)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3.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2025년 기준)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4. 월평균 보수가 2025년 기준 121만 원 이상일 것. (최저임금 기준 상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 공식 기준은 121만원 이상)

  5.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일 것.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및 중요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신청 절차 (4단계)


  1. 제도 도입 및 신고: 정년 운영(1년 이상) 후,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재고용)를 도입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

  2. 계속 고용 발생: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

  3. 장려금 신청: 계속 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신청

  4.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2.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기간: 매 분기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권장):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경로: 기업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방문/우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3. 주요 제출 서류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2.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 서류: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사본

  3. 재고용 유형의 경우: 재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로계약 명시)

  4.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중견기업 확인서, 근로자 명부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세대 간 지식 전수를 이어가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 만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장기적인 인재 확보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