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세탁 및 불법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보고 대상인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래 글에서 정확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 가족 간 계좌이체도 보고 대상인가?


1.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는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고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거래 금액)에 따라 자동 보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보고 기준 금액 : 2019년 7월 1일부터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고 대상 거래 : 현금의 지급(인출) 또는 영수(입금) 거래가 보고 대상입니다. 이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1거래일 동안의 현금 거래(지급 금액과 영수 금액을 각각 합산)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 창구 거래 뿐만 아니라 ATM을 통한 현금 입출금도 포함됩니다.

  • 제도 목적 :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여,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2. 가족 간 계좌이체, CTR 보고 대상일까요?

가족 간 계좌이체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의 직접적인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의 핵심은 '현금 거래'에 있습니다. 
즉, 실제 물리적인 현금이 금융기관으로 들어오거나(입금) 나가는(출금) 거래 만을 보고 대상으로 합니다.

  • 계좌이체는 보고 대상 제외 : 금융기관 간 또는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좌 간 이체나 대체 거래는 CTR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금의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의 통장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계좌이체 하더라도 이는 CT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성 거래가 발생하면 보고 대상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TR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 인출하여 다른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이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금융기관에 지급되므로 CTR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 1,000만 원 이상의 수표를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현금 지급 거래가 발생하므로 CTR 보고 대상이 됩니다.


3. 계좌이체 시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CTR 외 다른 이슈)

CTR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가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CTR은 '현금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

    • 개인 간 계좌이체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이나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 간 고액의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간 누적액 기준) :
      • 배우자 간 :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증여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의심거래보고(STR) 제도 :

    • CTR과 달리 의심거래보고(STR)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 자금 세탁이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에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 간 계좌이체 자체는 STR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비정상적이거나 반복적인 고액 계좌이체가 발견되어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STR로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4. 안전한 가족 간 고액 거래를 위한 조언

세금 문제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족 간 고액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족에게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 만약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라면,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기록하는 등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적 본질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거래 목적 명확화 : 돈의 흐름에 대해 언제든 소명할 수 있도록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는 CT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를 통한 고액 자금 이동은 증여세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면제 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 시 적절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액 금융 거래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을 마련하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