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vs 저작재산권 차이 총정리! 저작권의 핵심 개념 쉽게 이해하기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부르는 권리는 사실 두 가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로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입니다. 이 두 권리는 저작자가 창작물을 통해 가지는 권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호하려는 가치와 성격, 그리고 법적 효력 면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차이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문학, 음악, 미술, 영상, 사진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창작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법적으로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1.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창작자를 위한 인격적인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오직 저작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인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크게 세 가지 세부 권리로 구성됩니다.
  • 공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을 출판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발표할지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름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공표한다면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제목)를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린 그림의 색상을 임의로 바꾸거나, 작가가 쓴 글의 내용을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존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작권을 사고 판다'고 말할 때, 이는 주로 저작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여러 세부 권리로 나뉩니다.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공연권 : 저작물을 연극, 음악 연주, 상영 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시권 : 미술 저작물이나 건축 저작물 등을 대중에게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대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여권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만화를 그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핵심 차이점

두 권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명예, 창작 의도) 저작물을 통한 경제적 이익
양도/상속 불가능 (저작자 본인에게만 귀속, 일신전속적) 가능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권리 소멸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 (사후에도 존중됩니다.)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 (보호 기간이 있습니다.)
주요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예시 제 작품에 제 이름을 표시할 권리입니다. 제 작품을 복제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인격과 재산,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보호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창작자가 그 작품에 담은 정신과 인격까지도 함께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자존심과 창작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라면, 저작재산권은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경제적 기반인 것입니다. 
이 두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창작 환경을 만들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며, 저작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신고하기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