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버팀목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 양육비 미이행 요건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요건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미성년 자녀 : 양육비 지급 대상이 되는 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신청하는 주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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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644-6621
- 온라인 접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접수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희망을 주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던 많은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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